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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유미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대학생 A씨는 올해 상반기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부동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 역시 해당 회사의 팀장인 B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 서류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다. 그렇게 일을 이어가던 중 최근 타인으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라 생각해 일하게 됐다가 알고 보니 피해 금액 수거·전달·송금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돼 다수의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로 치부되기 때문에 형량은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정도를 객관적 증거에 기준해 판단하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통해 본인의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며, “반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애초에 ‘고액 알바’라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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