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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유미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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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2-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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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통해 본인의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며, “반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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