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동종전과 1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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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687회 작성일 23-04-06 14:02본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대기업인 경우 합의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절도행위 이후 피해업장과의 합의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투여되었고,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사례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등 진실된 태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여 혹시라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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