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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증거보전결정 (인용, 유일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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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4,281회 작성일 23-04-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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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과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도 참 힘이 드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행위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인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추후 소송을 위한 증거를 사전적으로 준비해 놓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발생할 소송을 위해 최근 의뢰인분들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부정행위의 장소를 파악한 이후 CCTV 보관기간이 짧은 점때문에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일주일 내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바름 변호사 이유미(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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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역 7번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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