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자 위자료 (원고 18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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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7,546회 작성일 23-10-25 11:58본문
의뢰인은 피고(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밝혀 손해배상금(위자료)로 18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의 70%를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전화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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