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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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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4-07-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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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중간책으로 가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이전까지 자신이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수사단계부터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
상담문의 02-6953-4163
위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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