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성공사례 | 서울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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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2 14:19본문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집행유예 취소 위기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취소란? |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미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법 제64조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은 제2항의 단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만큼 무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집행유예취소의 청구) 역시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변호 전략 | 기각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①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분석
준수사항 위반 내용,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횟수와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② "정도가 무거운 때" 요건 불충족 주장
형법 제64조 제2항의 요건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반의 정도가 그러한 결과를 정당화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개선 가능성과 재사회화 가능성 제시
피고인의 반성, 준수사항 위반 이후의 태도 변화, 가정환경 및 생활 기반 등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정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까지 취소해야만 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구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단,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집행유예취소 사건은 시간이 없습니다. 청구가 제기된 직후부터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므로, 청구 사실을 안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라면 서울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제기된 경우
- 준수사항 위반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 집행유예 취소 시 수용될 것이 두렵고 억울한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법리적 논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전화 02-6953-4163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집행유예 취소 위기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취소란? |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미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법 제64조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은 제2항의 단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만큼 무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집행유예취소의 청구) 역시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변호 전략 | 기각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①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분석
준수사항 위반 내용,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횟수와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② "정도가 무거운 때" 요건 불충족 주장
형법 제64조 제2항의 요건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반의 정도가 그러한 결과를 정당화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개선 가능성과 재사회화 가능성 제시
피고인의 반성, 준수사항 위반 이후의 태도 변화, 가정환경 및 생활 기반 등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정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까지 취소해야만 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구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단,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집행유예취소 사건은 시간이 없습니다. 청구가 제기된 직후부터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므로, 청구 사실을 안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라면 서울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제기된 경우
- 준수사항 위반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 집행유예 취소 시 수용될 것이 두렵고 억울한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법리적 논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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