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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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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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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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순찰차 내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우선,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경찰 단속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우
-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동 중 경찰관과 마찰이 생긴 경우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걱정되는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사건 개요 | 신분증 거부 → 현행범 체포 → 순찰차 내 난동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내부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며 탑승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행과 달리 국가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체포 저항 중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조문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 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력으로써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선고유예란? | 사실상 전과 없이 종결되는 특별한 결과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소추 자체가 없어진 것)로 처리됩니다. 실질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되려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극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 특성상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 전략 | 이유미 변호사가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방법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의 구체적 재구성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꼈던 당혹감·억울함·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 정황을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②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방해 정도에 대한 법리 분석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인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와 방해 행위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중한 처벌에 이를 만큼의 가중 요소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③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요건 충족 논증
의뢰인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 재발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침의 뚜렷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선고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범 체포 중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드문 결과입니다. 이는 이유미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준비와 재판부에 대한 설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 공무집행방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구조에 놓입니다. 사건 경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굳어질 수 있고, 이는 재판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게 된 경우
-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던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입건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실형이나 법정 구속이 걱정되는 경우

법률사무소 바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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