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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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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574회 작성일 22-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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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바름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편취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서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본 변호사와 함께 편취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수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등 변제를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거나 변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사건의 실타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 02-6407-4132)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 법률사무소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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