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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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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854회 작성일 23-03-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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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천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피해자의 거절문자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재차 연락을 하는 경우 잠정조치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유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신 분들은 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인증
02-6953-4163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동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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