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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1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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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232회 작성일 23-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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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회식 이후 음주를 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과하게 마시게 된 의뢰인분께서 평소와 다르게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본 사건 이전에 동종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범죄의 경우 엄히 처벌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받아 구금될 위험에 까지 놓이셨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분께서 구금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변제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무집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시거나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께서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사무소(02-6953-4163)으로 연락주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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