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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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4-07-16 11:2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대기업인 경우 합의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등 진실된 태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여 혹시라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수사단계부터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
상담문의 02-6953-4163
위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대기업인 경우 합의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등 진실된 태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여 혹시라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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