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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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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4-07-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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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대기업인 경우 합의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등 진실된 태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여 혹시라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수사단계부터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
상담문의 02-6953-4163
위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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