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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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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471회 작성일 22-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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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음은 물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여러 증거 및 증인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 내지 사업 운영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추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상 사기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바름으로 연락주시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른 길을 걷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위치)
연락처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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