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사례 |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가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사례 |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바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6-07-08 14:24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먼저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유미 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온전히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강서구·양천구 인근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 아이를 홀로 키우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재산을 빼앗길까 걱정되는 경우
- 배우자의 가출, 외도,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사실상 혼자 가정을 꾸려온 경우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인근에서 이혼 문제를 상담받고 싶은 경우

1. 사건 개요 | 가출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남편이 오히려 소를 먼저 제기

의뢰인은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의 비정기적인 가출과 부정행위로 혼자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자녀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아이를 홀로 키우며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더욱이 요구한 재산분할 내용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홀로 감당해온 양육과 생활,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유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감을 안고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이유미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 기여도,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남편의 귀책사유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가출과 부정행위,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②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귀속 문제
혼인 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비율로 분할되어야 하는지.\

3. 변호 전략 | 아내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다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남편의 귀책사유 입증 자료 체계적 수집
가출 이력, 부정행위 정황,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고, 통장 내역, 문자 기록,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남편의 혼인 의무 불이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실질적 가사 기여도 산정
남편의 부재 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한 사실을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이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도록 관련 판례와 함께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③ 아파트 취득 경위 및 기여 내역 분석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취득 시점, 취득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을 분석하여 해당 아파트가 사실상 의뢰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 논리 반박
남편 측이 주장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실질적 기여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무력화하였습니다.

4. 결과 | 의뢰인 명의 아파트,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치밀한 변론 준비 끝에,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4월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2026년 5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접수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온전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요구한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지켜온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협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남편의 귀책사유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이유미 변호사의 변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도한 청구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5. 이혼 재산분할,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했더라도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를 먼저 제기했다고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와 증거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재산분할과 분리하지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출·유기 등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FAQ | 이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 명의 재산이 없고 저(아내) 명의로만 재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내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이 아내 측 고유 재산이나 증여·상속 등에서 비롯된 경우,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가출을 반복했는데, 이것이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주는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혼인 의무 불이행과 이로 인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증대는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체적인 협상 또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Q3. 조정으로 사건이 끝났는데, 조정 결과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네, 가정법원에서 성립된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행력도 높은 편입니다.

Q4.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 작성 및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서구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가사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 등 서울 서남권 전 지역을 권역으로 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혼 또는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야만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

02-6953-416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