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목동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성격차이 이혼청구 성립 및 재산분할금 감액 성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7-15 11:55본문
1.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신 의뢰인
목동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거듭된 성격차이로 혼인 생활에서 깊은 괴로움을 겪어 온 분이셨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나, 배우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목동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부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요구가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협의가 아닌 이혼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주장·입증할 것인지부터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므로, 성격차이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에 이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즉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x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방이 특정 재산 전부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목동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성격차이를 넘어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대화 단절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이미 상실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근거로, 상대방의 아파트 전부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에서 현재의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 없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목동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조정 성립 및 재산분할금 감액 성공
이 사건은 성격차이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가사전문변호사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사정을 다각도로 주장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다행히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당초 요구하였던 아파트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감경된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괴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성격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성격차이 그 자체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격차이라는 표현보다는, 파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주장·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 역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른 사례입니다.
Q3. 이혼 조정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판결로 승패를 가리는 대신 법원의 관여 아래 쌍방이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정 대립이 큰 사건에서도 소송의 장기화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명의나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따라서 일방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아파트 전부가 거주자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Q5.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요구 액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요구가 과도하다면 그 근거를 다투어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아파트 전부를 요구하였으나, 기여도 주장을 통해 감경된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목동역 7번출구 인근)
02-6953-4163
목동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거듭된 성격차이로 혼인 생활에서 깊은 괴로움을 겪어 온 분이셨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나, 배우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목동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부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요구가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협의가 아닌 이혼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주장·입증할 것인지부터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므로, 성격차이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에 이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즉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x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방이 특정 재산 전부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목동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성격차이를 넘어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대화 단절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이미 상실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근거로, 상대방의 아파트 전부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에서 현재의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 없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목동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조정 성립 및 재산분할금 감액 성공
이 사건은 성격차이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가사전문변호사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사정을 다각도로 주장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다행히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당초 요구하였던 아파트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감경된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괴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성격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성격차이 그 자체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격차이라는 표현보다는, 파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주장·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 역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른 사례입니다.
Q3. 이혼 조정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판결로 승패를 가리는 대신 법원의 관여 아래 쌍방이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정 대립이 큰 사건에서도 소송의 장기화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명의나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따라서 일방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아파트 전부가 거주자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Q5.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요구 액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요구가 과도하다면 그 근거를 다투어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아파트 전부를 요구하였으나, 기여도 주장을 통해 감경된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목동역 7번출구 인근)
02-6953-4163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