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강서구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배우자 부정행위 전부 인정 및 재산분할 없는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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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7-17 11:24본문
강서구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배우자 부정행위 전부 인정 및 재산분할 없는 합의 성립
1.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신 의뢰인
서울강서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분이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마주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을 통해 명확히 확인받고, 재산분할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서울 강서구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강서구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분명하였습니다.
첫째, 아내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물쩍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받는 것,
둘째,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수준이 중대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하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제1항).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x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여 의뢰인 명의 재산은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형성·보유해 온 것이고,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에 협력·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신혼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와 수준이 중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전개하여,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의뢰인의 심적 부담만 커질 뿐 상대방이 얻을 실익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5.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부정행위 전부 인정 및 재산분할 없는 합의 성립 성공
강서구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기여도 부존재와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자, 상대방 측은 사건을 다투는 대신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두 가지, 즉 부정행위 사실의 명확한 확인과 재산분할 없는 종결을 모두 이룬 결과였습니다.
이혼 사건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당사자가 계속 사건에 신경을 쓰며 심정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집중력 있는 공격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재산분할이 부정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 역시 짧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 부존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Q2. 배우자 외에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아내와 상간자 모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Q3. 소송 중에 합의로 마무리하면 불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어느 일방의 양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처럼 초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둔 경우라면, 오히려 원하는 내용을 온전히 담은 합의로 시간과 심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부정행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부정행위의 입증은 어느 하나의 결정적 자료보다는 여러 정황 자료를 쌓아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이 사용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확보와 정리는 사건 초기에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서울 강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02-6953-416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
1.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신 의뢰인
서울강서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분이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마주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을 통해 명확히 확인받고, 재산분할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서울 강서구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강서구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분명하였습니다.
첫째, 아내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물쩍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받는 것,
둘째,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수준이 중대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하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제1항).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x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여 의뢰인 명의 재산은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형성·보유해 온 것이고,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에 협력·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신혼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와 수준이 중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전개하여,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의뢰인의 심적 부담만 커질 뿐 상대방이 얻을 실익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5. 강서구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부정행위 전부 인정 및 재산분할 없는 합의 성립 성공
강서구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기여도 부존재와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자, 상대방 측은 사건을 다투는 대신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두 가지, 즉 부정행위 사실의 명확한 확인과 재산분할 없는 종결을 모두 이룬 결과였습니다.
이혼 사건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당사자가 계속 사건에 신경을 쓰며 심정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집중력 있는 공격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재산분할이 부정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 역시 짧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 부존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Q2. 배우자 외에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아내와 상간자 모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Q3. 소송 중에 합의로 마무리하면 불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어느 일방의 양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처럼 초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둔 경우라면, 오히려 원하는 내용을 온전히 담은 합의로 시간과 심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부정행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부정행위의 입증은 어느 하나의 결정적 자료보다는 여러 정황 자료를 쌓아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이 사용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확보와 정리는 사건 초기에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서울 강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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