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목동 상간녀 변호사 승소사례 | 6년 만에 재발한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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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7-19 17:34본문
1. 양천구 목동에서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신 의뢰인
한 번 용서한 상처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벌어졌을 때, 그 고통은 처음보다 훨씬 깊습니다. 양천구 목동 상간녀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아픔을 안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약 6년 전,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커다란 배신감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다시 잘 지내보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 길을 택하셨고, 남편과 상간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만나 온 사실을 또다시 알게 되셨습니다. 한 번의 용서가 되풀이된 기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참고 덮는 대신 법의 판단을 받기로 결심하시고, 양천구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목동 상간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의뢰인이 상담에서 걱정하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처음 부정행위를 알고도 소송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둘째, 6년 전의 일까지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방향을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이어진 이상 재개된 만남은 새로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한 차례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도 다시 만났다는 사정은 위법성과 고의를 한층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재개된 부정행위를 청구의 중심에 두고 과거의 경위를 그 배경 사정으로 배치하는 구도로 소송을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제1항).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기간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제766조 제2항).
다만 부정행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 재개된 만남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시효의 기산점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사정
-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그 정도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
- 과거 발각과 관계 정리 약속 이후 재차 만남에 이르렀는지 여부
-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4. 목동 상간녀 변호사의 조력 사항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6년 전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이어 온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이번 부정행위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의도적인 관계의 재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이미 명확히 알고 있었고, 한 차례 발각까지 경험한 뒤에 다시 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그 고의성이 통상의 사안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재개된 만남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들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수렴하도록 정리하여, 상간녀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한 번 용서까지 하였던 의뢰인이 같은 상대에게 재차 배신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이 처음의 충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부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과거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시효 다툼에 대비하여, 재개된 부정행위를 독립한 불법행위로 구성함으로써 청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목동 상간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발한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인정 성공
한 차례 정리 약속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져 온 정황이 순서대로 제출되자, 상간녀 측은 "과거의 일"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베푸는 것이지, 가해자가 다시 침해할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번 덮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재발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새롭게, 그리고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전에 부정행위를 알고도 소송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소송하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뒤에도 상간자가 다시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사정은 위법성과 고의를 무겁게 평가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 역시 재발이라는 사정이 청구의 핵심 축이 된 사례입니다.
Q2. 6년 전의 부정행위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과거의 부정행위 자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면 재개된 만남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한 번 용서한 사실이 있으면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나요?
용서는 그 시점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일 뿐,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각과 정리 약속 이후의 재발은 기망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기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별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와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소송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양천구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상담문의 02-6953-4163
긴급상담 010-3234-413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
한 번 용서한 상처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벌어졌을 때, 그 고통은 처음보다 훨씬 깊습니다. 양천구 목동 상간녀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아픔을 안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약 6년 전,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커다란 배신감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다시 잘 지내보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 길을 택하셨고, 남편과 상간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만나 온 사실을 또다시 알게 되셨습니다. 한 번의 용서가 되풀이된 기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참고 덮는 대신 법의 판단을 받기로 결심하시고, 양천구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목동 상간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의뢰인이 상담에서 걱정하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처음 부정행위를 알고도 소송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둘째, 6년 전의 일까지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방향을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이어진 이상 재개된 만남은 새로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한 차례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도 다시 만났다는 사정은 위법성과 고의를 한층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재개된 부정행위를 청구의 중심에 두고 과거의 경위를 그 배경 사정으로 배치하는 구도로 소송을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제1항).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기간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제766조 제2항).
다만 부정행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 재개된 만남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시효의 기산점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사정
-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그 정도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
- 과거 발각과 관계 정리 약속 이후 재차 만남에 이르렀는지 여부
-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4. 목동 상간녀 변호사의 조력 사항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6년 전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이어 온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이번 부정행위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의도적인 관계의 재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이미 명확히 알고 있었고, 한 차례 발각까지 경험한 뒤에 다시 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그 고의성이 통상의 사안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재개된 만남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들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수렴하도록 정리하여, 상간녀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한 번 용서까지 하였던 의뢰인이 같은 상대에게 재차 배신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이 처음의 충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부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목동 상간녀 변호사는 과거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시효 다툼에 대비하여, 재개된 부정행위를 독립한 불법행위로 구성함으로써 청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목동 상간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발한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인정 성공
한 차례 정리 약속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져 온 정황이 순서대로 제출되자, 상간녀 측은 "과거의 일"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베푸는 것이지, 가해자가 다시 침해할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번 덮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재발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새롭게, 그리고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전에 부정행위를 알고도 소송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소송하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뒤에도 상간자가 다시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사정은 위법성과 고의를 무겁게 평가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 역시 재발이라는 사정이 청구의 핵심 축이 된 사례입니다.
Q2. 6년 전의 부정행위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과거의 부정행위 자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면 재개된 만남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한 번 용서한 사실이 있으면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나요?
용서는 그 시점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일 뿐,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각과 정리 약속 이후의 재발은 기망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기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별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와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소송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양천구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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