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성격차이로 인한 파탄 인정과 이혼 조정 및 재산분할금 감액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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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목동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성격차이로 인한 파탄 인정과 이혼 조정 및 재산분할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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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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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신 의뢰인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 사라진 부부가 있습니다. 목동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오래 견뎌 온 분이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이어진 성격의 어긋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기는커녕 대화의 단절로 굳어졌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방향만 바라보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 보려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와의 간극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혼인을 이어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목동 인근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목동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문제는 배우자의 태도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부를 넘겨 달라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구가 그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에 견주어 지나치다고 느끼셨고, 배우자와의 협의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목동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은 지점은 이 사건이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격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위험을 처음부터 솔직히 설명드린 뒤, 무너진 혼인의 실체를 어떻게 절차 위에 드러낼 것인지를 함께 설계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
성격차이는 위 각 호 가운데 어디에도 곧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의 차이가 오랜 세월 쌓여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제6호가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분할의 몫은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한쪽이 특정 부동산 전부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목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동이혼변호사는 대화의 단절과 정서적 거리가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장기간 고착된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동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도 배우자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경위를 정리하여, 파탄의 책임을 일방에게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목동이혼변호사는 이미 부부로서의 실체가 사라진 혼인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목동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요구한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기여를 근거로, 아파트 전부를 넘기라는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목동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조정 성립 및 재산분할금 감액 성공

이혼소송 자체의 기각 가능성이 남아 있던 사건이었으나, 목동이혼전문변호사가 파탄에 이른 사정을 여러 각도에서 짚어내고 의뢰인의 처지를 조정 절차에서 차분히 전달한 결과, 다행히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배우자가 처음 내세운 아파트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을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말이 끊긴 채 흘려보낸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성격차이 자체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오래 누적되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면,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표현이 아니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Q2.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입니다.

Q3.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거주 여부나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한쪽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 전체가 거주자의 몫이 되지는 않으며,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Q4. 조정으로 끝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승패를 가르는 대신 법원의 관여 아래 합의점을 찾는 절차이므로, 감정 대립이 큰 사건에서도 소송의 장기화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부른 액수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로 정해지므로, 요구가 과도하다면 그 근거를 다투어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아파트 전부 요구가 감경된 분할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홀로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분이라면, 목동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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