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동종전과 1회,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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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4,968회 작성일 24-02-29 12:58본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대기업인 경우 합의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절도행위 이후 피해업장과의 합의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투여되었고,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태도를 보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십차례의 절도행위에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경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등 진실된 태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여 혹시라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대기업인 경우 합의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절도행위 이후 피해업장과의 합의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투여되었고,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태도를 보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십차례의 절도행위에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경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등 진실된 태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여 혹시라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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