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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 양천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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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7-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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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 양천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회사의 수수료 미지급 사실을 공유한 글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SNS·단체채팅방에 올린 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사실을 공유했을 뿐인데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
-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 1심에서 유죄가 우려되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에서 형사사건 대응이 시급한 경우

1. 사건 개요 | 정보 공유 목적의 채팅방 글 작성, 명예훼손으로 기소

피고인은 다수의 익명 참여자들이 업계 정보를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 채팅방은 특정 회사와 거래하거나 관계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사실을 뉴스 제보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해당 회사와 거래하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공유한 것이었고,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비방 목적의 부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임을 즉각 파악하고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2. 적용 법령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처벌과 위법성 조각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입니다.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은 명예훼손의 핵심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설령 상대방의 명예가 저하되었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게시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부수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가 생겼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의 승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게시글을 올린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비방 목적인가, 공공의 이익인가

검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 그 내용이 회사에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비방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유미 변호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공간은 해당 회사와 거래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보 공유 채팅방이었습니다. 이 공간의 성격 자체가 공익적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공유한 내용의 출처는 뉴스 제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셋째, 게시글의 표현이나 맥락을 보면 회사를 음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정보 공유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 비방 목적 부재를 치밀하게 논증하다

① 채팅방의 성격과 게시 맥락 분석 단체채팅방이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공간이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같은 채팅방에서 오간 다른 대화들의 성격, 참여자들의 구성 등을 분석하여 이 공간의 공익적 성격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② 게시 동기의 순수성 입증 의뢰인이 해당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뉴스 제보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게시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③ 게시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 분석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표현 방식, 사용된 언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감정적 비난이나 인신공격과는 명백히 다른 사실 전달형 게시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비방 목적의 글과 정보 공유 목적의 글은 표현과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게시글은 후자에 해당함을 판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④ 관련 판례 및 법리 집중 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가 형법 제310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구체적 판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비방 목적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 결과 | 법원, "비방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 선고

법원은 이유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내려진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갖는 공익적 의미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비방 목적의 부재를 얼마나 치밀하게 논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6. 온라인 명예훼손,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냐"고 반문하지만, 우리 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온라인 게시는 '공연성' 요건을 쉽게 충족합니다 단체채팅방,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체채팅방의 구성원이 소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방 목적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방 목적이 있다는 것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할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7. FAQ | 온라인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Q1.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간으로 보고, 다수의 구성원이 있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채팅방의 성격, 구성원 수, 게시 내용의 공익성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형사전문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올렸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목적과 동기, 내용의 공익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기소가 된 상태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의 부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임을 충분히 논증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기소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4. 고소를 당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비방 목적의 부재와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공판보다 대응 가능성이 더 넓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유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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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올린 글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공유했음에도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경우,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구로구 의뢰인들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기소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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