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검사 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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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992회 작성일 22-11-14 17:19본문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무죄)한 사례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변경되는 것이 걱정이시다면, 형사전문 이유미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위치)
연락처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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