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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금반환(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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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4,979회 작성일 22-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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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자 부득이하게 법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바름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전화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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