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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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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962회 작성일 23-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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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망치 등 특수폭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인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에 있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위 각 처분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인 분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양천구 목동) 앞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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