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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위자료 2500만원, 면접교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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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4,461회 작성일 23-06-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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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이혼청구로 인하여 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에 괴로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궁극적으로 친권과 양육권만은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곤 합니다.

본 사건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집중하며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2500만원의 화해금이 인정됨과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면접교섭도 월 2회 당일로 한정하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혼으로 고민이 되시거나, 상대방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앞(목동역 7번 출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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