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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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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833회 작성일 23-07-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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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자세히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경찰 조사에 앞서 상대방측으로부터 합의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인지와 법률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하고, 본 사안과 같이 무혐의로 종결이 가능한 사안도 있어서 합의에 응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두려워 마시고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앞, 목동역 7번 출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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