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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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6,879회 작성일 23-12-05 17:05본문
채권자인 의뢰인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상대방이 변제를 지연하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사례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통상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채무변제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나 재산명시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바름으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위치)
연락처 02-6953-416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통상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채무변제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나 재산명시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바름으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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