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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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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464회 작성일 23-12-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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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중간책으로 가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최초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사입회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며 조사과정에 의뢰인의 입장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이후 제출하였고, 오랜 대화를 나누며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이전까지 자신이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수사단계부터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
상담문의 02-6953-4163
위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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