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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정당방위 인정, 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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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006회 작성일 24-0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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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 여러 일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트폭력은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신고되어 처벌을 앞두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임에도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 됩니다.

의뢰인 분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바름을 방문하시어 깊은 대화를 나누고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피의자지만 피해자의 입장으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데이트폭행 처벌 위기에 놓여 억울하다며 호소하기만 한다고 하였는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였죠.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면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양천구 목동) 앞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
상담문의 02-6953-4163
위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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