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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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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737회 작성일 24-06-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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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 이후 궁극적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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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전화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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