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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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24-06-05 13:28본문
의뢰인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한 이후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법률사무소 바름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과 관련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전화 02-6953-4163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과 관련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전화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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