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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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4-07-02 17:17본문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의뢰인의 마음을 담아 처음 사건을 준비한 때부터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위치)
연락처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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